2014-05-22 발의 · 의원 외 17인 ·
1992년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적인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시켰음. 이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법에 우선시 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저감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세계적인 합의와 규범에 따라 뒤바뀐 위치를 바로잡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서로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