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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사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탄 등을 실제로 발사하여 목표 표적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 매년 3~5회 해상에 띄워 놓은 대함 표적(폐 선박 또는 퇴역 함정)을 유도탄 및 어뢰 전투탄 실사를 통하여 실제로 침몰시키는 훈련을 하여 왔음. 이러한 훈련은 과거 구 「해양오염방지법」 하에서 수심 1,500미터 이상 해역에서 폐기물 투하가 가능하였던 점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수심 200미터 이상 대륙붕 해역에서 투기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임.
그런데 현행 「해양관리법」 하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대함 표적을 해상에서 침몰시키는 행위가 예외없이 금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군사훈련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함표적 침몰 행위의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위와 같은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