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 등 처분권한 없이 그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울 수 있으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과태료처분의 행정벌만 과하고 있을 뿐 형사적 책임은 지우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제3자 소유의 차량을 계속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가 부실한 측면이 있음.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렌트카나 법인의 택시 등 타인 소유 차량을 소유자 몰래 대부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부업자는 제3자에게 담보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받아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차량이 불법렌트카 영업이나 택시영업에 이용되고 일명 대포차로 매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제3자 소유의 담보물이 제공될 경우 대부업자가 소유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