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은 과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운항 지도 부실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 당시 해난심판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사고임.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해양경찰청 고시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과 확인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나 세월호의 경우 과승ㆍ과적,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허위작성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후가 아니면 운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여객선등의 선장은 여객에게 기상상태, 안전운항 점검 사항 및 결과, 구명동의 착용법 등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운항관리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경우 등 해양에서의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선장은 항해 중 모든 선원이 정하여진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및 항로이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항 전 지정된 장소에 화물의 적재 및 고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여객에게 알림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여객선등의 안전점검)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1조의4(여객에의 알림 의무 등)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운항관리자의 보고 의무)
제22조의3(선장의 임무 및 보고 의무)
제5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