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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동물 학대자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 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동물 범죄의 재발 방지 및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 학대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법원에 동물 학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에 관한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