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전문성 있는 안전교육인력 육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도 이에 적극 협력하여 안전의 이익 및 역할을 증진시키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호 및 안정적인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행전부장관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안전교육 또는 체험활동 등 자치행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안전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전교육단체를 지역안전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안전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과 연대를 통하여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 향상 및 자기의 종업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자단체의 강습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안전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안전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안전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