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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세월호 사고, 아시아나 사고 등 선박과 항공 사고가 발생하였고 세월호 사고의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세월호 사고와 아시아나 사고의 경험에 비추어 선박, 항공기 사고 시 선장과 기장의 사고대처와 인명구조 노력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장의 인명구조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여객을 방치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선원법」이나 「항공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의 재난시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한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4(여객구조 의무를 위반한 기장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