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등이 해당 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용ㆍ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공유수면이 토지로써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이러한 경우 그동안 영위하여 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던 국유재산인 토지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