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운전면허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1인 1면허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하나의 운전면허로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현행 운전면허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적 사정이나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단순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 재취득시 고위험자가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여 주고, 은행 등 제3자가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전산발급으로 소요비용이 경미하여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아니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안 제73조제2항제1호).
다. 운전면허는 운전자마다 하나의 면허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되, 별도 관리가 필요한 연습운전면허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80조제3항 신설).
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안 제8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
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93조제1항제20호 신설).
바.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제5항 신설).
사.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139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0조(운전면허)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9조(수수료)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