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의 부실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이탈기간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직장이나 근무지역 이탈을 제한하는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6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