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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착란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이에 술, 약물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자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음주․약물로 인한 상습강력범죄의 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