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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8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발되고 있음.
이에 현행 8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대체복무자의 근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