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관련으로 「군인사법」을 개정(2011년 10월 15일 시행)하여 해병대사령관이 임기종료 후에 당연전역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적용되던 명예전역수당 대상 자격을 유지하도록 적용 준용 사항을 함께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병대사령관이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의 부당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해병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명예전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