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된 사례를 비롯하여 징병전담의사가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3호).
나.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 취소 요건인 근무지역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신상 이동 통보 요건도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다.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강화하며, 이에 따른 신상 이동 통보 요건도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35조의2제1항제3호제4호, 제2항 및 제4항).
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취소 요건인 근무기관지역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신상 이동 통보 요건도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35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및 제4항).
마.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등의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벌칙 해당 사항도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01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0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8호)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