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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는 화재·구급 신고는 119, 해양사고 신고는 122, 범죄 신고는 112 등 각 부처에서 그 소관에 따라 여러 가지 긴급전화번호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긴급전화 시스템을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려서 각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긴급전화번호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일의 긴급전화번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재난·재해·테러 등 모든 종류의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구조 요청과 이에 따른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8(통합 긴급통신망의 구축 및 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