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행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개정안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거·처리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현행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개정안2.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