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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인가 등의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현행의 방식으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장문화재 관리기능에 한계가 발생함.
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현황 및 결과, 차후 발굴의 적정성 등을 충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