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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설립, 관리 등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달리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역농산물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