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새마을금고가 성장세와 더불어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아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