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중앙회 21.8조원, 금고 91.4조원으로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에 이어 2위의 규모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하여 약 5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에게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및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나.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하여 중앙회 신용사업을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안 제6조, 제59조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제7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7호)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17조의2(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65조의2(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직무)
제67조(사업)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제70조의8(자기자본)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4조의2(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
제74조의3(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