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같은 조에서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다만,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죄를 범하고 일정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법령을 원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