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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은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정부가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