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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보아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없는 아동인 경우 자립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의 아동양육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정원 2만 1,257명 대비 입소아동은 1만 4,700명(2012년 기준)으로서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퇴소조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소아동에게 자립지원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발생하는 주거비, 의료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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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