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5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은 속칭 호스트바(host bar) 주점으로 건물을 임대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의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2013년 12월 법원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건물내에서 영업하고 있던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점을 비춰볼 때 ‘부녀자’인 여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건물 소유주에게 중과세한 수영구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는 현행법령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여기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남성이 유흥종사자인 호스트바는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임.
또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 중에서 호스트바 등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임.
이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부녀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남성 및 여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