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발의 · 의원 외 3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함.
새로운 경제체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하여 그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창조경제의 정의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로 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선도지역에서의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자. 선도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카. 선도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의 착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둠(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선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선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파.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승인, 입주기관의 부지의 양도제한,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 등의 취득,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둠(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하.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