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관제 구역을 지나는 선박 중에는 통신을 위한 채널을 설정해 놓을 뿐, 실제 관제사와 교신하지 않거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은 그 만큼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