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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연간 여객선 이용객이 2천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장비, 기술 등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객을 위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안전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매년 해상선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여객선 사고의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반하고 있어, 선박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박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장의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선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승선한 승객들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안 제6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아울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 및 선사의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를 상향하여 선장과 선사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