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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법령(「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각종 복지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