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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이에 준하여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