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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이에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