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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의 내용,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정리해고와 관련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협의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대표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