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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전국에 약 1만 5천명 정도이며, 이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한편, 자살이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자살시도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