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정에서 재판절차나 변론을 포함하여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인 조서는 현재 요약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약방식이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할 것을 제안함.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첫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둘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리고 셋째,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正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와 더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사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녹음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재판절차 녹음의무화’ 규정을 준용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론의 내용 및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153조, 제154조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159조제1항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
나.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159조제1항).
다.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녹음, 영상녹화와 병행하여 속기자로 하여금 재판을 받아 적도록 하고, 당사자가 속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
라.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의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이외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제3항).
마. 법원은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59조제5항).
바. 법원이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6항).
사. 당사자는 재판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제7항).
아. 조서에 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반드시 녹음물을 재생, 청취하여 그에 따라 변론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64조 단서 신설).
자. 변론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 역시 변론절차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8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