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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위원회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별도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낮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노사정(勞使政)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