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지난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바 있음.
최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한 판매나 개인정보 보안 소홀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금융기관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예외가 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2조의2(손해배상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