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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