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의 기술문서의 심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에 위임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1991.2.11., 90헌가27)의 결정에 따르면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중요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에서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음.
따라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청문)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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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