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이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 공백으로 인해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가사, 간병 등 가족 돌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이러한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족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따라서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기가족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 및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흉악 범죄 피해 등 충격적 사건을 겪고 있거나 겪은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5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족이 상황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매뉴얼을 기초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3).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4).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의 위기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1조의2(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3(위기가족 지원 매뉴얼 작성·운용)
제21조의4(위기가족에 관한 정보의 이용)
제21조의5(위기가족에 대한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