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석방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가석방 제도의 경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행형성적’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뿐, ‘피해자의 의사’를 듣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인도성과 흉폭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외국의 경우 유사 입법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가석방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법 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석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