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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긴급구조체계의 개선, 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활동의 특성에 맞추어 안전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활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미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