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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용목적 외에도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법원 및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진단서 등)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