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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고등학생 20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성폭력, 아동 학대 등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보수교육 실시를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ㆍ유아의 종합적 안전 관리에 필요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 안전 등 종합 안전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시설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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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