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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재난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고, 이를 일선 시ㆍ도교육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등이 전국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9%,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교사가 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되어, 초등학교 교사 18.1%와 유치원 교사 28.1%만 체험형 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따라서 아동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사고 상황에 대응해 이뤄지는 체험 혹은 실기교육 중심으로 강화하여 안전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재난 대비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실효적인 재난 대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제5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