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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이 대부분 교재를 통한 강의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안전교육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에 실습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실습교육의 경우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대비 실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