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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 등록결격사유 및 등록효력상실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와 같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그 법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그 등록에 대한 효력을 일률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순위헌 결정(2011헌바252, 2014.1.28.)을 하였는바 그 후속의 입법조치가 필요함.
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효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학원운영에 관한 제재를 개선하여 학원교육의 공적 기능과 학습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