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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외건설의 수주동향은 수주금액이 대형화되고 금융이 수반되는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금융경쟁력이 해외건설 수주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대규모의 금융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해외건설투자의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여 해외건설투자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 법에서는 해외건설투자를 위한 해외건설투자회사 설립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해외건설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보조)
제15조의6(융자)
제15조의7(지원)
제15조의8(금융자문)
제15조의9(조세에 대한 특례)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9조의3(존립기간)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6(투자위험보증사업)
제19조의7(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8(자금의 차입)
제19조의9(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