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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12인 ·
부 또는 모의 어느 한쪽이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필수적인 현실임.
현행법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자녀만 포함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현행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한부모가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