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동두천 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예산은 8조 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 2013년 135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임.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0조).
아울러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