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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해외 불법 체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실하게 병역을 복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외 불법 체류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기피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없이 국외 체류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3조의4제1항 신설).
나.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3조의4제2항 신설).
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기피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가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재심의하게 한 후 최종 선정하도록 함(안 제83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4(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