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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통일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가치이며 사회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수반하는 현상으로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의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장 또는 노력 수준에 그치고 있어 통일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통일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통일의 가치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 전반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일교육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나.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